위험 수당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다른 회사의 평균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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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대표이사는 사직처리없고 이직을 하고싶은데 못하는 상황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한 때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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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신의 경우, 계약연장 안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따라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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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수당으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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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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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2.7.25.~2022.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6.57일(160/365*15일)이 2023.1.1.에 발생합니다.2. 2023.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7.57일입니다(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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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후 급여내용이바뀌고 10개월 일하고 퇴사할때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나머지 잔여기간(10개월)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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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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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직원 해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전에 해고 예고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고 예지 시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는 필수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0일전 해고예고 안하면 위로금을 지급해야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근무평가서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근로자한테 보여줘야할까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5. 이 외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업무숙련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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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 변경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근제에서 교대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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