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병가 후 무단결근처리예정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후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8
5.0
1명 평가
0
0
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에서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8
0
0
매년 계약갱신 근속 중인 계약직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단절없이 계속된 것이라면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5.0
1명 평가
0
0
당직 업무를 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0
0
무단결근 퇴사자 퇴직금 지급 문의 (DC형 vs. 일반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퇴직연금계좌에 매년 납입하기만 하면 사용자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므로 그 차액을 반드시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모욕죄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개된 자리에서 상기와 같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언 내용 녹음, 동료의 진술,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8
0
0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퇴지금 받고 싶어요 ..2024.8.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31.자를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종전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계약만료후 타회사 취직 바로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0
0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