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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고무적인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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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하게 그만둘 때 법적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끝나고 12월에 알바에 다니기 시작한 고3입니다. 현재 고깃집에서 홀서빙알바하고 있는데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싶어서 고민입니다. 예의상 2주전에 미리 말하는게 좋다는건 알지만 저 빼고 다른 알바생이 6-7명이 있기도 하고 미리 말하면 남은 기간동안 일하며 불이익이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

일단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는

1.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미리 정해진 요일 없이 전날 밤이나 당일날 새벽에 단톡방으로 그날 일하는지 아닌지 공지가 됨. 약속을 잡기가 너무 힘들고 미리 안되는 날짜를 말하면 알바를 빼주시긴 하는데 눈치가 보임. 또 한번씩 알바하는 시간 몇시간전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해서 버스타고있는 상태에서 연락받고 집으로 돌아감

2. 소정근로시간에는 6:00-10:00인데 알바를 할때마다 일하는 시간이 달라짐. 일하고 있는데 손님 좀 빠졌다 싶으면 불러서 @@시에 가라고 하셔서 딱 한번 많을때가 6:30-9:00, 적을때는 7:00-8:30이고 보통 2시간정도 부르는데 이것도 요일처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공지됨

등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작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계약서 상에는 따로 퇴사 전 통보기간이 나와있지는 않고 기타항목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볼때 최소 3개월은 일할 것 같다고 했는데 계약서로는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적으라고 해서 적었고 시급이 11000원인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정해진 급여 90%라고 해 9900원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싶어서 12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면 실제 법률상으로 한달 전에 말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단톡방 공지에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라고 나와있어서 걱정됩니다.

또 이런 경우 사장님께서 무단퇴사로 문제삼을시 저도 반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의 사유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급박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지만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질문자님에게 법적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다음

    취업부터는 회사에서도 신규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미리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