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은 14일 이내에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기산점이 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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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나, 상기 수당들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소정근로의 대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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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 제외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 방식으로 산정하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20,000*3/12*62/92"으로 산정한 금액 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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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는게 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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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개인사업장도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감원조치를 한 때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어떤 지원금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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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일 한 뒤 무단결근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회사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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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일용직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2019.6부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할 때까지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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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기간 공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연장/갱신조항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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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사전에 시간될때 기업은행가서 irp계좌 미리 만들어둬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는 반드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 전에도 미리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추후에 퇴직금 수령 시 회사에 해당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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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직장 + 주말 알바 고용보험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알바를 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시점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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