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자연재해로 자동차 침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입은 부상에 대한 부분만 보장이 되며 물적손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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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야간근로시간*0.5*14,354원"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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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불승인시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재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종결 후 사업주의 과실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별도의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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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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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시 남은 연차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횟수(1/2차), 기간, 서면으로 통보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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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지급시 지급연장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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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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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3단계 추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MZ세대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계층이므로 종전의 수직적 조직문화로는 집단적 지성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직급체계 및 호칭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급-호칭을 간소화한 사례로서 부장-차장급을 "Leader", 과장-대리급을 "Professional", 주임-사원급을 "Associate"로 단순화하고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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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9.12.이후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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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유수당받을수 있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9.12.이후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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