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조퇴 연차 발생여부 및 스케줄 근무에 관한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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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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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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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퇴직금 산정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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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하고 욕설 한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을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께서 진정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질문자님께서 진정을 통해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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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 삭감과 해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전의 연봉액 따른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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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촉탁직) 계약 연장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며, 만 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개월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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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받은 금액을 확인하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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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진행하였고 간이대지급금 받았을경우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때는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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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가입조건(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마.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자발적 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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