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 사용 시 퇴사할때 공제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때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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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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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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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5.4.~2021.4.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5.4.~2021.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5.4.~2022.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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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미뤄지다가 회사가 파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분은 민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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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시 주말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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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5.~11.24.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하루 모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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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12주) 임신부 태아진료시 연차 미처ㅏ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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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뱉어내야할 금액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노동청 임금체불과 별개로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9.18.까지 입니다. 9월급여는 월급여×80%÷30일×18일+월급여×100%÷30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일포함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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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 및 미관련업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에 해당하려면 임금 및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어야 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가 전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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