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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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요일을 기준으로 몇째주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1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첫째 주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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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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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퇴사처리 후 재입사시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형식상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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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3.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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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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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3. 지급해야 합니다.4.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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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계 야근수당 지급제대로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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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일자로 퇴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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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상실일과 취득일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초일(1일) 입사가 아닌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당월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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