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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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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업무, 추가수당, 사장욕설, 업무외 다른업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수적인 업무를 벗어나 전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지시, 명령, 욕설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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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속 나이트전담 요양보호사 이중취업 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병원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겸업은 가능합니다. 즉, 겸업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재직 중에 겸업이 가능하며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는 등으로 병원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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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근무하다가 관리자 발에 걸려 넘어져서 다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과는 달리 업무상 사고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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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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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예비군 유급,공가,이 외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만 근로제공 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이후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은 공휴일로서 법정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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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4일전에 거짓말치고 관뒀는데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네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다른 직원에 의해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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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받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원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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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2,036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특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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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대해알고싶어요 노동청에신고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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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일하고 해고당했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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