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네, 다만, 해당 감액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태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별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태관리가 되지 않아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에 수당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게 되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와 15일근무했는데 1개월치 급료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5일이상근무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다는데 못받나요? 참고로 다니던회사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후 다음달 입사날에 월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 이상 근무 시 한 달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5일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15일 일했을때에 한달치 윌급받을수 없나요? 병가및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하라고 해서 못받은 추가 급료를 받을수가없는지요?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용상 부당해고는 아니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당해고일시 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신청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지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 연장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연장근로(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교대근무 관련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겼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교대근로자의 연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 한도를 62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2주 x 주 12시간)이때, 교대근무자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휴일교대근무(공휴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급여측면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 한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12시간의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배 8시간, 통상임금 2배 4시간으로 총 12시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때 해당 주에 근무자가 또 다른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한다고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니 4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퇴직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상기 내용에 동의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이 개인사유라서 자진퇴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출산 예정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일단,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금요일 종료 / 월요일 복직 / 주말 급여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있는 주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금요일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바, 무급휴무일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6.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6.21.이 퇴사일이 됩니다.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2.~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2. 이후에 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2023.1.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