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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너무 적게 들어왔어요.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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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이전직장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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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시 임금과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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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9.1.이후에 퇴사하여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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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 맞게 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통상임금은 2,441,000원/209시간*8시간=93,435원이며,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93,435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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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무재직기간을 두고 이전에 퇴사할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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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운영이 어렵다는데 그래서 혜택이 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이 부도나더라도 적립된 연금액을 수령하는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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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통보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재계약 의사는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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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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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직금 개정이 진행중이라던데 퇴직금 개정안도 몇명 이상의 경우라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상기 개정안도 실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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