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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일용직 근로자 3개월 이상 신고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하는 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되지(고용/산재보험 당연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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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당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실무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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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신고 당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가게 사정상 휴무일때 휴업수당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3개월미만 근무자 해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주휴수당 급액과 정확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주말 개근 시 "8시간*2일/5*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썻는데 채용취소되는 경우는 없겟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합격통보한 경우에는 채용내정된 상태이므로 채용내정을 취소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일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5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5일 중 일부만을 개근한 때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일 근무 후 잠수한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 임금 청구를 통해 해결하면 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39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209시간이 아닌 (39+39/5)*4.345=203.346시간으로 나누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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