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시 정규직으로 안내 받고 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했는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추후 증빙서류등에 계약직으로 표시 되는지(참고로 내채공 신청할때가 수습기간이었기에 회사랑 협의후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될 수 없어 이를 허위로 신청하여 공제금을 취득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청년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하며,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가입 청년과 연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2) 지금 다시 보니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직인데 저한테 정규직이라고 허위로 안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에 따라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알리셔야 할 것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감독 실시계획 안내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감독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기감독- 매년 지방관서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2. 수시감독-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노동조합 등에서 대규모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시정요구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수시근로감독 형태로 진행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큰 사업장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츠킨 사업장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1개월이 인정되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으로 30일간 근무 후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보니 1개월미만이라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그럼 혹시 2번 근무기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일수는 동일하게 30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무급 휴가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소 급여에 월 근무일수 22일, 총 근무시간 242시간의 포괄 임금제 적용 중입니다.수요일 목요일 고정 휴무로 쉬고 있고 3월 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27~31일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제 계산은 원래 근무일인 27 28 29일 3일분이 빠진 19/22일분 월급이 들어오거나 주휴 빠지는 것 까지 계산하면 26일 중 4일이 빠진 22/26일 분이 들어와야한다고 계산했는데고용주는 3월 일한 실근무일이 17일이니 17일분 급여를 넣어주겠다고 합니다.포괄임금제에서 매달 22일 242시간 고정으로 급여하가가 갑자기 실근무일수로 따져서 입금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19/22와 17/22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용주가 맞는 계산인건가요?>>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급여액에서 해당 공제대상인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에 14시간,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센티브 최저임금기준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써비스업 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는데휴게시간 없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요?* 식사시간도 상황에따라 손님없는 한가한시간에 빨리먹어야되는 상황입니다전혀 자리를 비울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빼야는지 근무시간으로 넣어야는지...>>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매월 급여와 인센티브를 각각 따로 지급받고있습니다급여는 정해진 날에 고정으로 입금되며인센티브는 매장 매출액에 구간을 정해놓고매출액의 % 로 받고있습니다 (날짜는 사장님 맘대로)매월 금액이 다릅니다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브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성과급(인센티브)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과-2139, 2009. 6. 26.).3. 최저임금은 급여+인센티브 합산금액인지요매월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이 안됩니다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맞나요?>> 2번 질문과 다릅니다. 바쁜데 수고했다는 의미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나, 매출액의 %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4. 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은 지급해야는것 아닌지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5. 인센티브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정산시에도적용되는지요?>> 네6. 최저임금은 연평균이 아니고 매월 정산기준이죠?>>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형식과 그 실질이 도급관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내용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출서류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아울러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하면되고, 특정 질병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기준이 직전 3개월인데, 마지막달 만근하지 못하면 적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2.5.6.이라면, 평균임금은 2022.2.7.~2022.5.6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제 행위가 정당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며,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시어 민원인에 대한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