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180일 고용보험은 채웠습니다결근 몇일 때문에 안되고 그러나요???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미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없이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무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을 1개월 이상 정하여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2021.1.15~2022.1.14까지 80% 이상 출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입사일은 2021.1.15.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15일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부여된 것이므로, 이미 2022.1.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상, 올해 출근율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하며,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을 맞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10,400*26일/31일+710,400+888,000+710,400*4일/30일)/91일= 25,153원- 통상임금: 16시간/40시간*8시간*9,250원= 29,600원- 퇴직금: 29,600원*30일*478일/365일= 1,162,915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인사발령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즉,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평가
응원하기
시설관리 전기직 수습인데 기계직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수습기간에 전기일을 제외한 다른 일을 상부에서 시켜도 따라야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직근무는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사,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중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당직 근무로서 경미한 내용의 근로로 볼 수도 없고,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이런 부분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에 불이익이 있다던가 할 수 있나요?>> 이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3. 해당 사항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른바 '갑질'로 표현 될 수 있나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타 부서의 업무수행을 강요함으로써 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시간이 불규칙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3일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했습니다주3일 근무중 사업장사정으로 주1일 혹은 주2일 근무를 시킬때가 있었습니다주 2일 근무 했을경우 3일근무를 가정으로 주휴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 시간인 2일(16시간)에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주 1일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이지만 사업장 사정 휴무라면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때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이 많아 주 4일 근무 했다먄 실제 근무에 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3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 보험 가입하면서 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장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실업급여 혜택,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의료보험 혜택, 노후보장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알바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취업하려는 회사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취업려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