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업무지시, 휴직연장거부에 대한 (질병)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직 기간 중 업무에 대해 임금청구할 수 있나요? 어느 기관을 통해 해야할까요?>>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휴직기간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직기간 중에 재택근무 등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도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도 최대 6개월까지 회사가 허락하는 기간내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휴직연장신청을 2개월 올렸으나(규칙에 맞게 전문의의 진단서, 기간포함) 휴직기간이 길다고 거부당했고 한달로 줄여서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2.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병가 요건 대상이 되고 진단서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 취업규칙 위반 아닌가요?>> 네, 위반입니다.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직이 된 후에도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3. 일단 직무전환을 요청할 것인데, 자리가 없거나 거부 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센터 서식을 보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오라던데, 만일 회사가 그것을 써주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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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비번,휴일 근무 출장여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교육때문에 비번,휴일날 이틀 교육 갔고 (유급휴일) 이때 1.5배 지급해준다고 하엿는데 1.5배 or 대체휴무 선택가능 한가요? 둘다 지급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할지 보상휴가로 부여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교육장소가 근무지와 현저히 떨어져있는데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사비로 개인차량이용 및 식사 하였습니다. (월급여에는 식비가 포함되어잇습니다)출장여비 질의 결과 회사내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칼답만 하더라고요 따로 통상근무시 근무지 외 타지역으로 외근시 출장여비는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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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이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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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휴가를 몇일이나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4.8 기준 현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16일이라면, 2022.1.1~2022.12.31 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합산한 총 32일의 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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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등 법적 공휴일 미근로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일(월~금요일) 중 휴일, 휴가 등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떄에는 해당 휴일,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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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일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연장근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일 또는 1주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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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무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야간 근무 격일제.평일 18시 부터 익일 09시휴일 09시부터 익일 09시휴게시간 24시부터 05시 라고 적혀있으며휴게시간내에 호출벨이 울리면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가 없는 달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일 10시간*365일/2= 1,825시간 - 주휴시간: 7시간*365일/7= 365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2시간*365일/2*0.5=182.5시간- 야간근로시간: 1일 3시간*365일/2*0.5= 273.8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646.3시간/12개월= 220.5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220.5시간*9,160원= 2,019,7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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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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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착오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아야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 근로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수습기간인지를 알아야 하며, 만약 수습기간이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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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조회는 피보험가입일수 180일미만이면 조회나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0일정도로 기준이 못미치지만사업주의 아들인 팀장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제가 따로 파일은 보내지않고카톡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이경우도 상대가 신고하고 올려주면제가 조회가 가능한가요?요청한지 10일은 넘었습니다.>>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다면,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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