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임금체불 2개월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퇴사일은 22년 3월 15일이고,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며 체불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2년 2월분(22. 2. 28.) 현재까지 전액 미지급22년 1월분(22. 1. 31.) 22. 3. 14. 전액 지급21년 12월분(21. 12. 31.) 22. 2. 9. 전액 지급21년 11월분(21. 11. 30.) 21. 12. 15. 전액 지급21년 10월분(21. 10. 31.) 21. 11. 11. 전액 지급21년 9월분(21. 9. 30.) 21. 10. 13. 전액 지급21년 8월분(21. 8. 31.) 21. 9. 9. 전액 지급(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계좌이체 되었음. 회사 명의로 21. 11. 11.에 다시 지급되었고 대표자에게 동일 금액을 반환하였음 )21년 7월분(21. 7. 31.) 21. 8. 2. 전액 지급21년 6월분(21. 6. 30.) 21. 7. 1 전액 지급위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21년 8월분의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시에 실제지급일자를 어느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첨부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표자명의로 지급받은 날짜는 21. 9. 9. 이지만, 거래 내역에는 21. 11. 11. 에 회사명의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대표명의로 지급된 날인 2021.9.9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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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육아휴직 끊어쓰고 9개월 남았는데 22년 제도로 복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첫 3개월까지는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최대 월 150만원, 부모 모두 사용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으로 급여가 조정되며,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변경된 급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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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하는동안 튀김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2주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이럴때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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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 퇴사후 계약직 추가근무시에 계약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기로 한 날짜까지 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후임자가 입사를 늦게 하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마쳐달라고 하였을때인수인계가 종료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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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연속근로가 일어나고 있고 건강,연금 가입대상이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용자가 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 가입시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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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공백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이직일 정확한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첫직장을 19년도부터 다니고 21년 7월25일 자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두번째 직장을 21년 12월 1월 부터 하여 22년 2월 28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 하였습니다.근무는 모두 월-금, 9 to 6으로 하였고 중간에 5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될까 궁금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라고 알고 있어, 이직일 2월로 보고 공백제외 계산하면 약13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들어가 충족은 할것 같은데 확신이 안서네요)>> 180일 이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첫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204일로 작성되어 있던데, 계산상 퇴직일전 1년까지만 근무로 세서 등록일자로 써 놓은거 같던데 그게 맞을까요? 좀 일수가 적은거 같아서 의문입니다.>> 180일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3. ‘이직일’이란게 정확히 언제 인지 알고싶습니다.실제 퇴사일 2월 28일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짜를 이직일이라고 보는 건가요?>>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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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인데 주 40시간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배분되는 것이므로, 각 주별로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시간 산정이 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산정되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정 주에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근로할 의무도 없으며 월급여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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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추가수당 계산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시출근 10시퇴근 .휴식시간3시간30분. 근무중이고 월 6회 휴무이지만 근로인력 부족으로 1~2회정도 휴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400중 30은 비과세입니다. 쉬지못하고 일한 근태추가수당이 정확한지 알고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태추가수당이 법에 위반되지 않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6회 휴무시 시간외 수당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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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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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휴무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하지 않은 하루는 무급휴무일, 나머지 하루는 유급주휴일로 봅니다. 1주에 휴무 및 주휴일은 2번씩 있으므로 월로 환산하면 2일*4.345주=8.69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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