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연속근로가 일어나고 있고 건강,연금 가입대상이라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매달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대상자라고 안내문이 왔어요
근데 사업주는 가입, 납부도 안하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럴경우 과태료 같은게 발생이 되는건가요?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미가입한 경우 소정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명의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2달 이상 지속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도 의무가 되며, 4대보험을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용자가 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 가입시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