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미가입한 경우 소정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용자가 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 가입시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