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계약 후 2년 계약 연장 했을 때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므로,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대체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로한 계약기간을 제외하고, 새로이 계약직으로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으로 보아 해당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통상시급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연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전월 개근 여부에 따라 익월에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서 발생 시점 이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휴일 전일에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2022년도의 공휴일과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에 발생한 연차휴가까지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체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2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도에 연차휴가 10일을 공휴일과 대체한 경우 2022년도 1월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와 2월에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산한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지역 출장거부 (종교이유) 징계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출장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종교행사 참여)가 존재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때, 1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24시간+24/5)*4.345주= 125.136시간
평가
응원하기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연봉인상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본금이줄어들고 수당을 작년대비 올라가면 연봉인상이라고할수있나요?>> 연봉총액이 그대로라면 연봉인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줄어드는거아닌가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금을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줄여도 돼나요?>>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12.31~2022.1.9.에 공백기간이 입/퇴사처리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예외 있음).
평가
응원하기
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하절기에 실시하는 방학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