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회계기준일은 3월 입니다.
직원이 입사 15.07.20 후 22.04.04퇴사 예정 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중이며, 퇴사로 인해 연차 재정산 해본결과
입사일 기준 연차일 수 대비 회계 기준 연차일 수 5.5일을 초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를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 이라도 되어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퇴사 시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부족하면 보상해줘야 하고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를 초과 하면 정산없음 이란 말인데
위와같이 5.5일을 더 사용 했음에도 일수 만큼 정산급여에서 차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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