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후 상용직퇴직후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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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직 전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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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아닌 직장 동료가 괴롭힘을 할 경우에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련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이메일, 주변인 진술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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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산재 신청 방법과 증인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자료, 재해발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방문 기록 등을 통해 출근 중 사고를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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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 급여 명세서 맞게 되어 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급여명세서상으로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1일 11시간으로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시급은 (2,667,250+100,000)÷209= 13,240원이며, 휴일근로수당은 13,240×8시간×1.5= 158,880원, 휴일연장수당(여기서는 중복가산수당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임)은 13,240×3시간×2= 79,440원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2.2에 11시간 근무했다면 상기 임금명세서는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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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일급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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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겸직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규정상 겸직이 금지되어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있고 회사에서 알 수있는 방법은 없는것같아요.왜냐면 매출이 없거든요.근데 매출이 단발성으로 한건발생하여.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5월 종부세 신고도 해야해요.매입없고 매출만 5백이하입니다.이럴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그리고 연말정산때 100정도 환급받았는데 종부세때 매출반영하여ㅇ신고시 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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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로자 4대보험은 몇%공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급여×(고용보험 0.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495%)+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12.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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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제 시행 후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변경 이전 과 변경이후 명세서 첨부해드리니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주말 포함 1주 5일 근무제라면, 주말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기존의 휴일근로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을 증액하고 식대를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변경된 임금구성으로 할 때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추가로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x9160원으로 대략 250만원정도가 되도록 맞춰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이 되도록 급여를 맞춰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 52시간 이내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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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월,2월 급여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세제외한 후 원래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집행하면 될까요??이때 4대보험료는 달라지나요???? ㅠㅠ>>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과 19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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