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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바다표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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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제 시행 후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카페에서 주2일 휴무, 하루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필수적 출근 스케줄이다보니 사업장에서 휴일수당제에대한 부담을 느끼고 포괄임금제로 변경한다고 하더라구요!

1. 변경 이전 과 변경이후 명세서 첨부해드리니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해주세요!

2. 추가로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x9160원으로 대략 250만원정도가 되도록 맞춰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꼭 52시간으로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직무임에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변경 이전 과 변경이후 명세서 첨부해드리니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해주세요!

    >> 주말 포함 1주 5일 근무제라면, 주말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기존의 휴일근로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을 증액하고 식대를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변경된 임금구성으로 할 때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추가로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x9160원으로 대략 250만원정도가 되도록 맞춰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이 되도록 급여를 맞춰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 52시간 이내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1. 포괄임금제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제공하신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시간 및 임금액도 전혀 잡혀있지 않고,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에 관한 사항만 존재하므로 해당 항목이 통상임금을 구성한다고 보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