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제 시행 후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카페에서 주2일 휴무, 하루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필수적 출근 스케줄이다보니 사업장에서 휴일수당제에대한 부담을 느끼고 포괄임금제로 변경한다고 하더라구요!
1. 변경 이전 과 변경이후 명세서 첨부해드리니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해주세요!
2. 추가로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x9160원으로 대략 250만원정도가 되도록 맞춰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꼭 52시간으로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직무임에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변경 이전 과 변경이후 명세서 첨부해드리니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해주세요!
>> 주말 포함 1주 5일 근무제라면, 주말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기존의 휴일근로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을 증액하고 식대를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변경된 임금구성으로 할 때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추가로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x9160원으로 대략 250만원정도가 되도록 맞춰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이 되도록 급여를 맞춰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 52시간 이내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1. 포괄임금제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제공하신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시간 및 임금액도 전혀 잡혀있지 않고,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에 관한 사항만 존재하므로 해당 항목이 통상임금을 구성한다고 보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