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제 시행 후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카페에서 주2일 휴무, 하루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필수적 출근 스케줄이다보니 사업장에서 휴일수당제에대한 부담을 느끼고 포괄임금제로 변경한다고 하더라구요!
1. 변경 이전 과 변경이후 명세서 첨부해드리니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해주세요!
2. 추가로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x9160원으로 대략 250만원정도가 되도록 맞춰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