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통장아니고 가족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4대보험안들어가고 3.3프로는 차감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임금은 200만원이 아닌 실제 지급된 27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인지 여부는 퇴직금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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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4대보험, 저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사업주 100% 전액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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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하고, 근로계약의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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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역전?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의 역전현상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삼을수 있는지..>> 직무의 난이도 및 개인별 자격수준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속연수 이외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별도로 존재할 때에는 신입사원의 임금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잔여 연차수에 대해서 퇴사는 현재 이직할 곳을 찾고있어서 퇴사는 올해 5월 이후로 예정.현재 입사일은 2014년 4월 29 일이며, 잔여 휴가에 대해서 기존엔 정산을 못받았으나, 20년도 부터 정산을 받았음.퇴사시에 잔여휴가를 몇개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8.4.29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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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관련 월급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9일 대통령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나, 그날 유급처리한 때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전체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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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인한 휴가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자가격리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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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시간 이상 통근거리로 발령난 경우에 소명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리 만으로는 불가한 건가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자료 및 버스 스케쥴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전체를 인정 받는게 아니고 마지막 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것만 인정받아실업급여는 5개월만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고,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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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급여테이블좀 잡아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임금항목별 임금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 간에 월 연장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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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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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포함 급여책정시 시간외근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 매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시간만큼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의무라면, 제가 지켜야 할 시간외근로시간(잔업)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가요? 시간외수당금/(기본금/209)이 맞을까요?\>> 매월 연장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기본급/209시간*1.5"로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3. 계산으로 한 주당 시간외근로시간이 나왔다면, 그 시간만 딱 채워서 근로한다고 할 시에 정당한 요구가 맞을까요?>>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하기로 정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4. 저녁식사시간도 시간외근로시간(잔업)에 포함인가요?>>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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