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된 사업장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한 후 다시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했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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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으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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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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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일 지정 시 근로자 고지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줄어듬에 따라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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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단기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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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상여금은 세전 기준으로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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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일주일전인데 아직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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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라며 월급에서 뺀다고하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7.27~2022.2.28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11일+15일). 2022년도 이전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결과 -1.5일이므로 회사의 주장에 따라 이를 차감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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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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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중 코로나 확진판정. 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비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줄 경우에(연차휴가 제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인 연차휴가 기간 중에 자가격리되었더라도 유급으로 휴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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