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약 종료, 징계해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거나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며,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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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알 수 없어 퇴사일이 몇 일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무/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마지막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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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1.8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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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월급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몇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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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은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그 날 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다만, 화, 수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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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이직 권유 및 그로 인한 면접에 개인 연차 사용을 지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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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유효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예를들어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2021.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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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이럴경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미숙으로 해고한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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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성추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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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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