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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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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36+36+34.5)/4/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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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취업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 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방침으로 퇴사한 후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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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번이 타당합니다. 즉, 월 중도 퇴사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3번과 같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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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질문드려요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종전 근로계약서상에 기간만 변경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서명ㆍ날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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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취업 규칙 자료 열람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시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없는 연차휴가 사용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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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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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중간정산 사유되면 중간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DC형으로 전환한 때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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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회사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을 모두 공단에 납부해야하며,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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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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