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가16개 있는데 5개정도 사용하고 퇴직 을 하게되면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효가 되는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정당한건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개인사업주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법인을 변경된 이후의 근로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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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주에 2일간 총 20시간을 근로한다고 했을 때 (하루 근로 10시간) 주휴계산 방법은 (10시간 + 10시간 )/ 40 X 8 일까요(8시간 + 8시간)/40 X 8 일까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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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신청 소요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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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정연장수당과 식대포함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61,711원이며, 기본급은 1,823,849원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합계액은 1,885,560원이므로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기본급을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인상시켜야 합니다(1,823,849+1,914,440-1,885,560= 1,852,729원). 즉, 기본급은 1,852,729원, 식대 100,000원으로 최소한 구성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은(1,852,729원+100,000원)/209시간*20시간*1.5= 280,296원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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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직원 : 2022년 부터는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포함 으로 협의하고 2021년처럼 휴무일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자랑 협의했는데 왜 안되느냐는 논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를 예정하고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단기시간 주 25시간 근무자도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거죠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포함하여 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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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조부모 상 취업규칙 내 해석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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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고령자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대표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만 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가입대상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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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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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사측에서 해주면 대출(융자)받을 때 제한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진공이나,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곳에서 시설/운전자금 융자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직원이 있다면, 추후 융자 심사할때 문제가 되는지, 혹은 일정 기간동안 융자 허가가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관한 답변은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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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평균임금, 통상임금 모두 아님), 전 직원에 대해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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