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0.12.16~2021.12.15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1.12.16에 발생하며, 이를 2022.12.15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2021.12.31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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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로 2주 근무한후 취직합격 결정하는 조건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실습이 추후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2주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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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 현장실습생 근로자 인정 여부 및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 신분으로 근무를 했지만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무하였고, 처음 2~3일 동안 업무를 배우고 바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였고, 총 5번 2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며, 소속팀 상급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총 183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회사 143만원 + 학교 40만원)>>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업무를 지시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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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1개월 단기계약직 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이라면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되나,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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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의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자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다른 근무자와 근로일을 바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일을 바꾼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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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쉬는시간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있기에 법 위반이 아니며, 다른 부서에 휴게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많이 보장된 만큼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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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이직권유.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가정리 핵심질문입니다. A사 소속으로 B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도중에 b사 측에서 저에게 타사로 정직원이직(수락하게 되면 정직원 채용은 확실합니다.)권유를 했을 시에 제가 이직제안 거절 후에 사측에서 절 해고했을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당 사유로 해고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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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6개월 후재계약 안한다고통보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부당해고건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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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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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해 준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10.1에 입사한 경우, 퇴사일인 2022.2.1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60.78일이므로 57일의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60.78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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