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출근후 퇴근통보, 그리고 재출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이 오후 8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로 7시 45분에 출근했다면 15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정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숫점으로 남은연차 이월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월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했어야 할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또한 이월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숫점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9.30 이전의 근로기간과 2021.10.1 이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1.10.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1.10.1~현재 2022.1.14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11.1에 1일, 12.1에 1일, 2022.1.1에 1일씩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1월 31일(월)에 결근한 경우에는 이는 전주의 소정근로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전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1.31(월)~2.4(금) 동안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만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교대근무자 휴무가 법정공휴일이면 따로 휴무를 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휴무일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근직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휴무일을 보장해주고 교대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일~화요일에 근로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 같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8.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9.5.11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이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무단퇴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다른 인력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등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퇴사처리를 1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할 때 연차 소진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과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을 합산한 총 25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25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휴무일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그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