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초과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0.5시간(30분)*9,071+0.5시간(30분)*0.5*9,071 = 0.5*9,071*1.5 = 6,803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등록을 늦게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해당 계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한달알바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시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시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 이상이란, 말 그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2021.7.3에 입사한 경우 2021.8.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1개월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계약기간만 정하면 되나, 1개월 중 주말 알바 또는 1일 1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접수 완료 문자, 휴업급여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승인에 요구되는 서류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완비된 경우라면, 통상 2주 이내 결정되며, 미비된 경우라면 보완시까지 추가로 소요됩니다.2. 산재승인 받은 후 사고일 다음날부터 청구기간을 작성하여 청구하면 되며 청구기간은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즉, 사고 다음날부터 요양한 날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이 삭감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2. 해당 과제가 사업운영에 있어 핵심사안으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정규직이라 경력 미인정 받은 부분 정규직 전환 이후 산정하여 과소급여 지급 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을 반영한 급여를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최근3개월 평균임금에 관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평가
응원하기
회사 급여 관련 내용 변경이 너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및 임금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직급 및 성과급 규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기법 제94조제1항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보장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회람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절차로 볼 수 없으며,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휴직 하루 전날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토록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신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당사의 규정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 규칙 변경으로 인한 오픈채팅토론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업무외 시간에 행해져야 할 것이며 직장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