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회사에서 실무평가로 고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가의 방법,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며, 평가권한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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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00:00~02:00(2시간)으로 가정하에 청구할 수 있는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9+20*4.345*1.5+6*6*4.345*0.5)*8,720 = 3,641,12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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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2주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의한 퇴사일자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46조 및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업명령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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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취업일과 건강보험신청일이 틀리면 적용하는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건강보험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17~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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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반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되며,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반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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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간근무수당 산정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괄하여 산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며,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6.5시간에 대하여 6.5*0.5 = "3.25시간*통상시급"만큼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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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렵습니다.2.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3.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4. 실업급여는 실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5.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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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았는데 취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적용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계는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은 1,74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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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본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보통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내 직원보다 월등히 많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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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밀린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 등에 따라 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 청구를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과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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