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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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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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동점퍼나 안전화 등은 근로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실비에 대한 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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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퇴사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련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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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부여하면 되며,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 2020.9.1~2021.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9.1~2021.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2. 회계연도 기준- 2020.9.1~2021.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9.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5일 발생(122일/365일*15일)-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16일따라서 26일-16일= 1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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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0% 가산한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2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8시간 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8시간*1.5= 12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8시간*2.5= 2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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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자 및 직계가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이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자가 업무의 내용 및 업무장소를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연인원 및 가동일수, 5인 미만인 일수 등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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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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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 1월 재계약시 회사측과 원만히 대화가 된다는 가정하에(회사상황도 있고 1월말까지 계약연장합의후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근무종료 요청)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월말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근로기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하겟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12월31일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 더 일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1월중 재계약 당일날)바로 퇴사를 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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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처리가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하는직원은 2명이고 어떻게 하다가 저희직원이 2명이 더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실질적 근무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뭔가요?>> 저도 알 수 없으나, 인건비와 관련된 세금 또는 정부지원금 등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인력을 등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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