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정규직으로 한달 근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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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근로자 조선족 팀장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로 다른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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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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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휴가 개시일인 2022.1.1부터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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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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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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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복으로 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중복 가입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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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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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육아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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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어린이보육교사인데주말인데도출근시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사 부득이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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