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후 급여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인 5.1부터 복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5.1~5.15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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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사고시산재보험외다른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발생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일정부분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공상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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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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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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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발목인대가 늘어났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하며 요양기간은 공단에서 승인하는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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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권고사직통보 월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2. 권고사직 시 반드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야 할 것이며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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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2021.5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6.30까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4시간 근무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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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2. 두루누리사회보험은 2020년도에 지원받은 자는 202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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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만료로 인한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위 사안의 경우 3~4월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주 5일 근무제일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이상임이 확실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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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회사와 B회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B회사와 A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A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B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에 취업하여 이전 회사의 연차휴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3. 이중취업은 각각의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는 각각 회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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