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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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미치게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SNS, 녹취자료, 출퇴근일지, CCTV자료 등)를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8,720원= 2,197,52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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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짜(7.1)로 지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반드시 1.1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1.1로 적용한 회계연도를 7.1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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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부서폐지 자체가 해고는 아니며, 권고사직(퇴사를 회사에서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2. 아니요3.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4.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라고 판단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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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2021.1.1부터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2021.1.1~2021.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2. 주말 근무라고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말 근무가 소정근로일(노사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경우에는 주중에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주휴일에 근로할 때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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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후유증으로 백신을 더 이상 못 맞겠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설사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처벌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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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해당가능한업종인지 알거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 및 휴직제도이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출산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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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근속년수 계산은? 회계연도와 다른 입사자 추가 연차 부여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2.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년도 말일까지는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그 다음해 1.1에 부여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1월 1일에 15일, 15일, 16일(15+1), 16일(15+1), 17일(15+2), 17일(15+2)...25일(15+10)...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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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한 시점에서 기산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 및 수습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입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또한,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해야하며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49,427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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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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