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3월 )연차 발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 또한 1년까지 근무했으므로 26일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비교 대상 근로자와 같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총 11일만 부여). 이는 질문자님의 생각과 같이 1년 계약직근로자가 장기근속자에 비해 연차휴가를 더 많이 부여되는 현실을 지적하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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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일이 아닌 25일입니다. 2022.2.1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5+11= 3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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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하는 외국인사장에게서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근로감독관은 일정 기간 내에 진정인 및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외국인 사용자가 연락을 안 받는 등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사용자가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지급받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민사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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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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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지원하던 중식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전직원 고정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실제 산정된 통상임금액이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할 경우, 관련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당해 합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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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파견사업주 입장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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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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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으로 입사한 직원이 대상자가 아닐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작성하는 등 경력을 사칭한 경우에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로 인한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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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인사(국장 겸 상무이사->사업본부장) 발령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인사 발령으로 인해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인정사유 중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지요?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사유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할 때 해당됩니다. 즉,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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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업 군인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영리행위를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겸직허가 없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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