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은 몇년동안 내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입기간은 60세까지이며,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만 60세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웃소싱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의미가 아웃소싱 업체가 직접 고용하여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현재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사용자는 이중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휴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연속적으로 7일 근무할 경우 1일은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청구 불가).2. 휴게시간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그 전의 근로와 그 후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동일한 장소, 동일한 직원 등), 계속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주인이 바뀐 후 퇴사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3.3%세금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22:00~06:00)에 대해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미리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유효하게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1호가목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1항1호마목에 따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인이상300인미만교대근무자일경우12/25일 근무했을경우대체휴무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12/25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한 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