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편의상 회계연도(예: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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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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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근기법 제53조제1항),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1314, 19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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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8,720원=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18시간*4.345주*1.5*8,720원= 1,022,987원- 야간근로수당: 1시간*6일*4.345주*0.5*8,720원= 113,665원- 월급여(세전): 2,959,132원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월급여(세전): (58시간+8시간)*4.345주*8,720원= 2,500,634원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58시간+0시간)*4.345주*8,720원= 2,197,527원- 연장근로수당: 없음- 야간근로수당: 1시간*6일*4.345주*0.5*8,720원= 113,665원- 월급여(세전): 2,311,192원4.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58시간+0시간)*4.345주*8,720원= 2,197,527원- 연장근로수당: 없음- 야간근로수당: 없음- 월급여(세전): 2,197,5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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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은 연봉제로 근무하고 1년1개월후쯤 법인직원으로 등록되서 지금까지3년5개월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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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의 휴업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3,250,000*7일/31일+3,250,000+3,250,000+3,250,000*24일/31일)/(7+31+30+24)= 106,244원- 휴업수당: 106,244원*0.7*6일= 446,2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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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③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④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⑤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⑦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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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지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8,720원(통상시급)*30일*재직일수(365일)/365일= 2,092,800원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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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해야 할 것이나,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 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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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질병으로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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