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부분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자가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에는 온전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상기 공고문에 따라 중증환자를 예외로 두고 있고, 집중관리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택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택근무도 통상근로와 동일하므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기간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때 회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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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시한 날에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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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며, 실제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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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5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프로젝트 기간 만료시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 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문2.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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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를 구했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월 15일 ~ 2월 28일 입니다.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만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9시-18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발생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2/21~2/25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첫 번째 주 및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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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서를 받고 격리되어야 하고, 당국의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하고,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일 경우 추가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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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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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2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지원금을 수급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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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코로나확진으로 출근못하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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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일요일 휴무와 휴식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일요일 근무 같은경우 휴일근로로 들어가서,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지와 근기법 51조 2의 4항2호에 따라서 휴일 근로한 경우 11시간의 휴식시간을 회사에서 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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