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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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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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2주 30시간, 3주 15시간, 4주 18시간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20+30+15+15)/4= 20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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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으로인한무급휴직퇴직금에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면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휴업)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휴업기간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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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시간의 길이는 동일하되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유연근무제 중의 한 유형으로, 이에 관한 지원금 제도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활용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도 활용일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합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마련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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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금 이후 퇴직금정산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면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휴직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휴업기간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이 아닌 근로자 동의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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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액이 2,330,350원인 경우 "2,330,350원*13일/31일= 977,244원이 12월 세전급여이며,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 건강보험료: 977,244*3.43%= 33,510원2. 장기요양보험료: 33,510*11.52%= 3,860원3. 국민연금: 104,850원4. 고용보험료: 977,244*0.8%= 7,810원5.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6.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월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 없음7. 공제계: 150,030원8. 실지급액: 977,244원-150,030원= 827,2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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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가갑이엿습니다(전문직이기에.)본인이 퇴사하고싶음 하고 본인이들어오고싶으면 들어오는 본인마음데로할수잇게하는게 근로자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를 구비하시어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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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발로인한 근로 관계에 대해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폐업은 근로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업주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폐업의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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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시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200만원/30일*9일"로 계산된 임금을 중도 입사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 계산된 금액이므로 시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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