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계산시 직전통상임금 (21년 11월,12월, 22년1월) 이렇게 3개월 계산되나요?21년 기본급으로 80%계산하면 150만원이 안되고22년 재계약 근로계약서 기본급 80% 계산하면 150만원이 되는데어떤 계산으로 들어가나요?>>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며,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즉, 2022.2 기준 월 통상임금인 1,914,44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2. 작년 21년 근무한 발생 연차 15개는 소진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데올해 22년 육아휴직도 근무년수로 포함된다면 22년12월 31일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22년 12월31일 육아휴직 종료 / 계약 종료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100%). 다만,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1.1까지 근무하고, 2023.1.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3.퇴직금은 21.1.1-22.12.31 2년의 퇴직금을 받나요?>> 네4. 22.12.31 육아휴직 종료 및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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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인 식대를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대상과 최저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1번 답변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식대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통해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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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 이상으로 잘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4인 이하인 경우에는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10,41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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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한다고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업무상 질병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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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수당 몇일치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기에 맞춰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월 한개씩 발생하여 4개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년차인데 월 1개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근무 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하여 15개 모두 퇴사때 연차수당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 15개는 다음해 1년동안 또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 2020.10.~2021.10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2021.10.에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담임교사가 되며 21년 3월1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긴 했지만 퇴사처리되고 새로계약 한것은 아니고 직급이 변경되면서 작성한거긴 한데 연차계산에 문제가 있을까요? >> 계약서 작성과 연차휴가 발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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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 네2.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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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지 4개월만에 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아모집이 안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거나 해고가 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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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선연차) 사용 후 다음년도 연차 공제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에서 상계해야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2022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상계하여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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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목요일이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주휴일인 목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세 여성 근로자라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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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상충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예: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상충되거나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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