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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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은 전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즉,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하는 1주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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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 전에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정하여 해고로 인한 법적분쟁을 예방할 필요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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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2달 후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닌,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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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시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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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봉외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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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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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고용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근로계약에 기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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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채용취소가됬는데 전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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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준다 늦게 준다 미룬 경우에도 그 말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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