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씨씨티비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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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여부와 휴직 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드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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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배송보조원으로일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 등이 발생하여 하루분의 임금을 공제할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결근일수"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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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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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1명인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자와 함께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 자격취득(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불가)이 됩니다. 1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보수가 있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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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때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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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최초 입사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2021.6.10에 입사한 경우 2022.1.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1.6.10~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8.42일(205일/365일*15일) 발생2)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21.6.10~2021.7.9 : 1개월 개근 시 2021.7.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7.10~2021.8.9 : 1개월 개근 시 2021.8.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8.10~2021.9.9 : 1개월 개근 시 2021.9.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9.10~2021.10.9 : 1개월 개근 시 2021.10.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10.10~2021.11.9 : 1개월 개근 시 2021.11.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11.10~2021.12.9 : 1개월 개근 시 2021.12.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1.12.10~2022.1.9 : 1개월 개근 시 2022.1.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1.10~2022.2.9 : 1개월 개근 시 2022.2.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2.10~2022.3.9 : 1개월 개근 시 2022.3.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3.10~2022.4.9 : 1개월 개근 시 2022.4.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2022.4.10~2022.5.9 : 1개월 개근 시 2022.5.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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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단위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소정근로에 대한 연차일수이므로, 소정근로일수 자체가 줄어든 경우, 즉 질병휴직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며, 연차일수는 줄어든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됩니다. 즉, 3개월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15일*9개월/12개월= 11.2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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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법 제2조제2항).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1,860,100+140,000)/209시간*8시간= 76,559원이고, 평균임금이 52,000이므로, 통상임금인 76,559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76,559*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전 직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정액급식비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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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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