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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근로자성 입증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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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 볼링장 마감알바인데 영업자분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와 같은 상황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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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하루라도 밀렸다면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대질조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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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려면 피보험자격상실신고도 같이 진행해야 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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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마트 알바하는데 부서이동 하라는데 계약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상 필요시 다른 직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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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작여부는 필적조회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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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모의계산좀 부탁드려요. 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주거급여는 임금ㆍ급여가 아니므로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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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년 대비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략 10,200원 ~ 10,4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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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반면에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으므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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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한 때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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