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관련알고싶어요 ㅠㅠ꼭알려주세요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작성하고전날퇴사통보해도 일한날짜는 입금해주나요?전날퇴사통보해도상관없나요?제가일한근로에대해선받을수있는부분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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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계약하고 당일 계약이 소멸되는 근로자이므로 사전 퇴사 통보에 대한 의무나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근로자이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