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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연차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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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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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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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다만,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때는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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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시간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시간에 대한 시급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시간×0.5×10,320원"을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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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 시 실업급여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료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8%이며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0.9%)를 부담합니다.3. 주 5일 근무 시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며 넉넉히 8개월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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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을 지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차감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한 경우에는 이월한 연차휴가에서 먼저 차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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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5개월. 계약직 2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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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5인이하 사업장인데 퇴사전 연차 혹은 월차 사용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근로계약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6년도 1월 퇴사시점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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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미방문을 해버렸는데 아시는분 답변 브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하면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중 최대 1번까지 가능).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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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의한 사직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간인을 하거나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사용자 및 근로자가 보관하시면 됩니다.2. 권고사직서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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