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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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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실업급여 인정후 면접보러오라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항력적으로 면접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상 면접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이외 다른 구직활동을 하시고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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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인센티브 지급 약속,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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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미지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에 관한 지급요건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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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 페이 있는 참관수업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형태의 노무제공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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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범위는 평균임금보다 좁습니다. 즉,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나,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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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단축근무,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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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226시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 226시간은 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말하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말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다면 분모인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26시간으로 늘어난다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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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 직원 계약하기 전에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을 퉁치자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대납한 4대보험료가 1년 퇴직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대보험료를 대납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로 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대납 조건이 퇴직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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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와 근로에 관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근로계약서 ,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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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 알바생 고용가능한가요?카페인데 일반음식점 사업자이며 맥주와 와인도 있습니다 주말에 8~13시간 정도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9세 미만인 자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주류를 목적으로 하는 술집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주가 음식 판매이고 부수적으로 술을 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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