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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마지막달 3개월 급여 계산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0.31.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8.1.~10.31.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220+220+200=640만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인 69,56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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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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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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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없는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그 합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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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도퇴사시 2월 퇴직금 급여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정함이 없는 한, 일할계산은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0일이 아닌 28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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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1년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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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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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주말 근무시 1.5배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12,500원×1.5=15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8시간×12,500원=10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주에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65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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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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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마트에서 8일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9시간근무 월급 183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 및 마지막 근로일, 상시 근로자 수, 주 몇일 근무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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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금 240만원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네,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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