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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n개월 단기 알바도 연차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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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서로 다른 gs점에서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보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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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식당에서일하고. 사장이. 임금체불을하고있네여.임금체불 조항이랑. 얼마이하어벌금 이죠 사업주가벌금받은면. 유죄니까 유제나온걸로형사총탁문서요청한다음 민사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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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지 한달됐는데 해고당하면 돈 다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하시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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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계약시 수습은 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정식 채용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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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바, 여기에는 인수/합병/분할, 영업의 양도/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하므로 A회사를 B회사가 인수한 때는 B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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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7개월 15일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매합니다. 즉, 주 5일 근무제라면 상기 근무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미만이 될수도 있습니다. 달력상에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떄, 공휴일, 주휴일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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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후 한달 단기 계약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주 40시간 기준(1일 8시간)으로 이직한 때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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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사업주통보 기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식적으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아야 해고예고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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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4대보험 가입 안됨 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면 사업주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상호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해당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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