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자진퇴사 현직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여부
근로자가 A직장에서 순근무일수 100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서 바로 B직장에서 순근무일수 100일을 근무하여 합계 200일입니다
근데 A직장에서는 자진퇴사이고 B직장에서는 권고사직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바로 최종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이므로 이전직장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므로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하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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