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고 임금체불을 확인 받은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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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강제근로의 금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강압적으로 시킬 경우에는 강제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1개월 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강제근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협박을 했거나 모욕을 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협박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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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부당한 이유로 늦게 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한 이를 교부해주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1-2. 1-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2-1.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져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다를 바 없다면 정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2. 정상적 근로제공과 다를바 없다면 교육받은 시점부터 시작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1-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4. 해당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5.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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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에 대한 월급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택대기 기간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업이란, 사업장 전체를 일시 중지하여 전체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을 못하게 한 것도 휴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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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최초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하여 B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B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으며, B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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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를 충족한다면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여부와 이직확인서 발급주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2. 다만, 새로운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직한 경우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보험관계를 인정 받고, 상실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 해고로 인한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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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사업주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4대보험 가입은 퇴직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일 전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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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자택대기가 대기발령을 뜻하는지, 재택근무인지 알 수 없으나 재택근무처럼 자택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제공이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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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전환된 어린이집 연차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속근로를 기반으로 한 호봉은 인정한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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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려고 하는데 4대보험해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각 보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7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급할 경우 회사에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공단에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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